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? 훈련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하나요?
A : 어느것을 먼저 진행하시든 상관없습니다. 다만, 훈련기관에 먼저 방문하시면 참여하고자하는 과정에 대한 상담 후 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(훈련과정탐색결과표)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신 후 카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, 카드 신청 및 발급 기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카드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 :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 (국가기간전략훈련)의 경우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> 약 2주 훈련상담 > 카드 발급 되며, 140시간 미만 단기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(고용센터 직접방문) 시 1~3일 소요 /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 시 약 2주 소요됩니다.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어떻게 참여 하나요?
A :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)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계좌한도(300만원)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?
A : 국기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과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. (국기직종, 일반고 특화,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: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/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: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)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실업급여 수급중인데,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?
A : 네. 가능합니다. 다만 훈련 참여시 받게 되는 훈련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.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훈련수당(최대 116,000원) 수급 가능합니다.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?
A :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.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>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A :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-Net (www.hrd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Q : < 기타 Q&A >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반안은 어떤게 되나요?
A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지침을 준수하여 강의실 등원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 매일 강의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, 입실 및 지점 방문 시 손소독 및 발열체크와 QR 체크인을 진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Q : < 기타 Q&A > 훈련 수강 중에 출석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?
A : 개인의 출결상황은 HRD-Net 계좌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조회 방법은 HRD-Net (http://www.hrd.go.kr) 접속 >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>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> 개인회원서비스 > 계좌제훈련이력조회 > 훈련결과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에서 출결관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A : 전 지점 방문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담당자가 부재중일 수 있으니 사전에 일정을 미리 잡으신 뒤 방문해 주시면 기다림 없이 가능합니다. 방문일정 예약 시 대표번호1577-8850 또는 카카오채널 @국제직업전문학교 로 연락주시면 유선상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^^
A : 주차는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. 해당 지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
Q : < 기타 Q&A > 지점별 캠퍼스 위치는 어디인가요?
A : 각 지점별 약도는 홈페이지 www.kjca.co.kr를 이용해 주세요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실업급여 수급중인데,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?
A : 네. 가능합니다. 다만 훈련 참여시 받게 되는 훈련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.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훈련수당(최대 116,000원) 수급 가능합니다.
Q : <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위한 Q&A >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,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?
A : 근로자도 구직자 과정을,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터넷 원격과정(온라인과정), 법정직무 과정, 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,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. (※ 카드 발급이 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(온라인과정)의 수강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변경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)
Q : <실업자를 위한 Q&A>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?
A :
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동시에
참여가 가능하나,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, 1단계 참여수당,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, 3단계 취업성공수당(1유형)은 부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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