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: [기타문의] 국제직업전문학교의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?
A :
네! 많습니다.
장학금은 자격취득 장학금, 출석 장학금, 성적 장학금으로 나누어 1학기, 2학기 총 2회 지급합니다.
또한 1지망으로 선택한 주직종의 과정 외에도 국제는 다양한 직종을 운영하고 있기에 방과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부전공 교육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.
본 교육기관은 IT, 회계, ERP, 바리스타, ATC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수검센터를 자체 보유 운영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받는 교육장에서 시험까지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
One-Step Licens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국제에는 다양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
Q : [기타문의]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?
A : 가능합니다. 매월 1일씩 담임교사에 휴가계를 작성하고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휴가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A : 본 기관은 교육기관 외 취업 전문 상담 기관인 국제커리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각 담임교사의 기본적인 취업 상담 및 진로 상담과 국제커리어센터를 통한 검증된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고 최종 취업이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.
Q : [기타문의] 이 교육에 참여하면 꼭 취업을 해야만 하나요 ?
A :
본 교육의 궁극적 취지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
하지만 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이 의무적으로 취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취업처로 취업시키도록 장려하고자 본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.
A : 직업반 참여 시 해당 성적처리는 각 학과별 평가로 진행되며, 해당 점수로 생촬기록부및 성적처리가 진행됩니다.
Q : [기타문의] 졸업장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?
A :
본 교육은 고등학교로부터 교육부분만 위탁받아 본 기관이 운영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다시 원적교(자신의 고등학교)로 돌아가 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게 됩니다.
따라서 졸업장은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위탁교육 중 졸업앨범 사진 촬영 등 고등학교의 각종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.
A :
기숙사 저녁 점호가 시작되는 밤 10시 까지는 개인 자율 시간입니다.
다만 기숙사에서 이탈을 생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감의 허락 하에 외출계를 작성한 후 휴대기기를 소지하고
점호시간 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. 만약 이에 관련된 규율을 어길 시에는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해 강제 퇴소 될 수 있습니다.
A :
아침식사는 기숙사 옆 지정된 식당을 통해 지원되고, 점심은 각 지점의 근처 준비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.
저녁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기숙사 옆 지정된 식당을 통해 식사하게 됩니다. 하루 3식 전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Q : [기숙사문의] 기숙사는 몇 명이 함께 사용하나요 ?
A :
국제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시설은 광주/전남 유일하게 1인 1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절대 2명이상이 한방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.
Q : [기숙사문의] 기숙사 입소한 후 중간에 퇴소할 수 있나요 ?
A :
물론 가능합니다.
다만 기숙사 입소뿐만 아니라 퇴소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서 확인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A : 국제직업전문학교 기숙사는 총 4동을 운영하고 있으며, 남/여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숙사 교육생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각 지점에 도착할 수 있으며, 이 부분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A :
국제직업전문학교는 타 지방 교육생을 1순위로 기숙사를 배정합니다.
다만 시내권 학생 중에서도 합당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숙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순위로 기숙사의 상황에 따라 입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.
A :
각 교육 과정별 총 수업일수 중 20%이상 결석될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 규정에 의거 제적처리되며, 위탁훈련기관에서 원적교(자신의 고등학교)로 돌아가야 합니다.
또한 매월(단위기간)별 총 수업일수 중 20%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모든 참여 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.
Q : [교육문의] 교육 중 외출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?
A :
합당한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강사에 허락을 받고 외출계를 작성한 후 외출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외출에 필요한 시간이 1일 총 수업시간의 50%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.
Q : [교육문의] 지각, 조퇴, 결석이란 어떤 기준인가요 ?
A :
고용노동부의 모든 교육은 HRD라는 전산망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지각은 교육 시작시간으로부터 10분이 초과된 후 입실 체크한 경우이고, 조퇴란 교육 종료시간으로부터
10분 이전에 퇴실 체크한 경우를 뜻하며, 결석은 입실 체크 또는 퇴실 체크중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.
또한 입실과 퇴실을 체크하였으나 1일 총 수업시간의 50%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덧붙이자면 지각이나 조퇴를 3회하면 결석 1일로 누적 처리되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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